글번호
806088

[졸업] (유교과 졸업 대상자 중 자격증 발급 가능자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
분류
제주
작성자
제주지역대학
조회수
215
등록일
2026.07.20
수정일
2026.07.20
첨부파일


 

 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
< 유치원 정교사 (2) >

 

 


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유치원 정교사(2)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
1. 신청기간: 2026. 7. 31.(금) 10:00 8. 3.(월) 18:00

추가 신청 기간 없으므로 기간 준수

2. 신청대상: 유치원 정교사(2)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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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졸업자격증소요학점 조회/에서 졸업가능 여부 교원자격취득 여부 가능으로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

   유치원정교사(2) 자격요건 및 교과목(교직, 전공) 이수 현황은 개인별 1:1 맞춤형으로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

  ※ 자격증 취득 자격요건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(http://ece.knou.ac.kr/)에서 확인

  ※ 졸업유보 신청자는 졸업할 시기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

3.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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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의사항

자격증 발급 대상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교사(2)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