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지역대학 내 장기간 방치 자전거 수거·처분 안내 -
서울지역대학 내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전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.
소유자께서는 2026년 5월 26일까지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"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(자전거의 무단방지 금지) 및
동법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"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.
■ 처리 대상
가. 공 고 :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홈페이지 15일간 게재
나. 대 상 : 서울지역대학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 방치 자전거
다. 강제 처리
- 공고기간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한 자전거는 법률에 의거 폐기 처분함.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장